종합 상담실

의료사고 정희근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지 (만64세)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금년 4월9일경 MRI를찍어 보니 흉추 부분에 협착증이 있다하여 수술만 하면 완치가 된다(의사가 확신하듯이 이야기함)하여 4월10일경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후 하반신 감각을 모르시다고 하여 의사에게 물어보니 차차 돌아오실꺼다 하여 하루를 기다린 바, 하루가 지나도 다시 하반신에 감각이 없자 다시 수술을 하자고 하여 2차수술을 하셨습니다. 2차수술 후 1주일이 지나도 허리 아래쪽에는 손으로 꼬집어도 감각을 못느끼서 1주일정도가 지나서 20일경 흉추뒤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하여 아마 피때문에 그런거 같다고 하여 다시 3차수술을 하시고 지금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로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4월초 병원에 입원하러 갈떄는 다리가 약간 안좋았어도 손수 걸어들어가셨고 집에 계셨을때만 해도 하루에 한번씩은 꼭 대변을 보시고 하셨는데 수술후 아예 대소변 감각이 없어서 항상 옆에서 병수발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병원에 물어본 바 일단 기다려보자는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쪽에서 물리치료라도 시켜달라고 하여 현제 저주파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치료는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주파치료를 하기전만해도 다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저주파치료를 하고 나서 저의 가족이 다리 운동을 시킨다고 허벅지 부분을 들추니 피부가 괴사하는것처럼 작은 반점이 10-20개정도 생겨 물어보니 조직검사를 해봐야 된다하여 조직검사를 해보니 악성은 아니니 좀 있으면 나아질거라 말만하고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측에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본 바 원무과와 애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원무과에서는 병원비는 안받을꺼라고 답변만 하고 앞으로의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6개월째 어머니와 가족이 병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병원측에 간병인이라도 1주일에 2-3번 구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였는데도 지금은 아무런 조치를 치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것도 억울한데 대소변을 보는 감각도 아예 없어 항상 사람이 옆에 붙어있어야만 병원생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항상 누워계시니 욕창등 합병증이 생길까봐 가족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의사가 대면을 하자고 하는데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책정을 할것인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직장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수월하겠으나 그러지 않는 실정으로 어느정도 보상액을 정해야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평균수명이 78세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아버지 하반신 마비만 빼시고는 상체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재 튼튼하신 상황이신데 가족들한테 폐끼치실까봐 먹는것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많이 드시면 대변치우는데 미안할까봐서요)
하루 간병인 임금이 65,000원인데 78세까지 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느정도 책정을 하면 적정한가 한번 문의 드려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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