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조산방지(TCIC)수술후 조산으로 애기가 사망했어요. 관리자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인한 조산을 방지하고자 시술을 받았음에도 결국 조산을 방지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 병원들의 의무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초기 봉합술 과정/시술 후 경과관찰/분만 시기 선택 등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던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산의 가능성이 높은 자궁경관 무력증이라는 기왕증은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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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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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 집사람이 자국경관무력증진단을 받고, 임신 22주에 배를 째서 자궁입구를 묶는 TCIC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 수술을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삭까지 아무문제 없다고 권유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1주일후부터 양수막이 보인다고 하여 저희는 애기를 살리려고 임신 24주에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진찰은 이미 양막이 돌출되었다고하여 바로 입원하여 절대안정하다가 결국 25주5일에 애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애기는 인큐베이터치료중 결국 34일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는 간호부장이 집으로 찾아와서 원장님이 수술을 실패해서 미안해한다며 말로 위로하고 갔습니다. 이경우 의사의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요? 보상받을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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