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의 오진으로 태아에게 위험한 약물처방
supermam
속이미식거리고더부룩하여 동내내과를 찾아갔습니다. 내과의사는 증상을듣고 배를 몇번눌러본후 위염진단을 내렷고 평소 위염은 걸린적이 없어 임신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내과의사는 생리주기와 성관계날짜를 물옸고 확실치않아 대강의 날짜를 말했습니다, 이를 듣고 임신가능성은 없을거라 판단한다고 말하고는 위염약을 조제해줬습니다. 4일정도 복용햇지만 낫질않아 다시 내과를 찾아갓지만 다시 약만 조제해줬고 의심스러워 산부인과에 가 검사를 한결과 임신판단을 받았습니다. 위염약이 걱정스러워 처방전을 산부인과의사에게 보여줬고 산부인과의사는 태아에게 위험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으니 낙태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태아에게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낙태를 결정햇고 그후 내과의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과의사는 소변검사를 하지않은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할뿐 자기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만 말할뿐입니다, 환자가 임신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소변검사조차 하지 않은채 임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채 신경안정제를 처방한점. 이로인해 낙태를 결심할수 밖에 없게 된점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지요? 손해배상액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