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고민정 팀장

허리 수술 후 배뇨장애가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술 전 검사/진단, 수술 과정, 수술 직후 경과관찰 등의 진료 전반의 과정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술 전 없었던 배뇨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지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친의 연령이 가동기간 내에 있을 경우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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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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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가 작년 다리가 안 좋아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근데 다리가 나아지기는 커녕 수술후 신경을 건드려 평생 죽을때까지 소변을 수동으로 빼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거르면 방광염으로 사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 첨에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수술한 병원을 찾아 갔으나 너무 몰랐던 까닭에 모든 기록을 자기네 병원에 유리한 쪽으로 빌미를 제공해 주고 온것 같습니다.
> 지금와 생각하니 그 의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비교기과에서도 그랬답니다.
>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사람을 이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끝까지 발뺌했단 사실을 말입니다.
> 소변이 자꾸만 새니까 밤에 잠도 못자고 기저귀를 24시간 착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견디다 못해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가 그래도 양심있는 비교기과 의사가 의료사고가 맞다고 했답니다.
> 수술한 의사를 찾아가라고 말입니다.
> 만약 양심이 있는 의사라면 첨에 찾아가서 MRI판독을 다시 해달라고 했을때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시치미를 뚝 뗐단 말입니다.
> 끝까지 수술은 잘 됐다고 재수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뭐가 수술이 잘됐다는건지 정말 이해못할 상황이 현실에 있습니다.
> 저희 엄마를 직접보면 그 의사의 과실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 간절합니다.
> 그 의사가 죄값을 치르길 원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다시 찾아갔을때 수술 잘됐다며 안심시키고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 조금이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 지금은 돈땜에 어찌 손을 써 볼 방법도 간구 못하지만 승소할 가능성만 있다면야 빚을 내서라도 끝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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