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36번 항암치료후 5일만에 사망했습니다
관리자
질문자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암 환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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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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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너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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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서 암환자의경우 법원에서 일실수익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 단지 위자료정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고
> 병원과 합의를하던지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 방법이 현명하다고 하던데
> 변호사님의 답변듣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