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우리아들을 제발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합의 내용이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이에게 남은 장애의 정도나 후유증이 중한 사정이 있고, 이를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용순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7개월전 저희 아들이 팔을 다쳐 우측주관절이 부러진 상태에서
>
> 동네 정형외과를 가서 의사 지시대로 일주일동안의 입원과 5주간 깁스를 했었습니다.
>
> 5주가 지난 뒤 깁스를 풀고 물리치료를 받던 중 팔이 호전이 없어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한 결과
>
>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 시간이 흐를수록 호전이 없어 대학 병원을 찾았습니다.
>
> 다시 그동네 정형외과에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하였더니 큰 문제가 아닌것처럼 이야기했고 의료상식이
>
> 없는 저는 쉽게 나을줄 알고 합의를 봤습니다.
>
> 합의를 본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운동치료로 되지 않아 주관절 강직으로 인한 유리술 수술을 하였는데도 증상호전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수술을 다시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
>
>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고 합의 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아이의 고통이 큽니다. 정신적 고통을 생각치 못하고
>
> 합의를 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치료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아들의 피해보상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