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할 수 있는 진료(의무)기록의 범위
나정권
개정 의료법 제20조 1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과연 요구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CT사진, X선촬영사진, 각종검사(혈액등)기록, 진료기록...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면 된다고 하던데요...그 외 간호일지나 중환자실일지 같이 세세한 것 들도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