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당사자 문제 고민정 팀장

상대방 측에서 이례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용했던 자료를 사본해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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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포보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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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당사자 문제로 문의 합니다.
> 이미 끝난 의료사고인데 병원측 의사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시켰는데(일부승소로 끝난 사건) 한명만 피고로 지정하였으나,
>
> 나중에 보니 또 다른 의사의 과실도 있어 다시 소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새로운 소송을 진행시키려면 갑 00증의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시 이전에 다른 피고를 상대로 싸웠던 진료기록 등이 동일하기에
> 그 입증자료의 갑 00증이란 표시만 지우고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아니면, 입증자료를 전부 새로 병원에서 다시 확보해야 되는 것인가요?
> 여의치 않아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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