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확보 할 수 있는 진료(의무)기록의 범위
박호균 변호사
간호일지나 중환자실 일지 등 환자에 관한 기록 일체외에도, 각종 검사 일체에 대해서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정권님의 글입니다.
=======================================
> 개정 의료법 제20조 1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과연 요구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환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요구 할 수 있는 건가요? CT사진, X선촬영사진, 각종검사(혈액등)기록, 진료기록...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면 된다고 하던데요...그 외 간호일지나 중환자실일지 같이 세세한 것 들도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