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인정을 안하려고하네여 관리자

3개월 전 외상을 입은 일이 있는데, 상당 기간 경과 후 골절편이 발견되었다면, 초기 진단/치료 방법 결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에 요구해서 확보할 자료는 의사/간호사 작성 의무기록 일체, 각종 검사결과(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 일체입니다...


세미나 관련 정황은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건 해결을 위한 직접적, 결정적 자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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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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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다친건 2월경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대가 좀늘어낫다고만 햇어요
> 그리구 나서 물리치료를 받 다가 처음에는 한달정도 받음좋아진다고 햇는데
> 한달이 지나고 나니 두달정도 더받으면 80%정도 완치가능하다고 하면서
> 그래도 아프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한다길래 그럼 지금해달라고한거에요
> 수술할당시에는 한달이면 될거라고 햇는데 29일만에 퇴원을 잘햇어요
> 하지만 2틀만에 염증이 생기고 3주정도를 약으로만 주더라구요 그러구나서
> 염증이 점점 심해진겁니다 현재상태는 물리치료를 받지못하고잇어요
>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밑에글에 처음다친게 없다고
> 해서 글을 남깁니다.
> 참고로 혹시 제가 아픈상태에서 원장이 세미나를 간다고 3일을 비운적이 잇는데 그전날부터 골프체를 가지고 다니더라구요 혹 그3일이 골프를 친거라는게
> 입증이 되면 도움이 될수잇나요 세미나를 간건지 알수잇나요
>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 청주에 살고잇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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