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군대에서 작업중 부상을 군의관의 진료실수로 뒤늦게 치료하여 후유증이 있습니다.
정승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사항이 소송을 걸수 있는지 걸어서 승산이 어느정도인지....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거의 10년전...96년 9월경 현역 육군 일병 1호봉으로 근무당시 경사20도 정도의 언덕밑에서 작업중 위에서 굴러내려온
빈 드럼통에 발 뒷부분 발목이 찍혔습니다. 그날 의무대의 군의관에게 갔을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그날 밤 너무 통증이 심하고 커다랗게 부은 발목을 보고 다시 군의무대에 찾아갔쓰나 사단내의 의무대에 가서
간단한 X-RAY 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 별다른 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아 다시 자대로 돌아갔고
통증때문에 쩔뚝쩔뚝 거리면서 강도높은 훈련 구보 작업 등등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통증이 심해 지속적으로 의무대를 찾았고 3번정도 군 사단의무대에 가서 X-RAY 재촬영을 하였고
그때마다 별이상이 없다는 통보만들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무대를 계속 찾았지만....더이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대에선 그 덕분에 엄살장이,거짓말장이,일하기 싫어 의무대에 가 쉴려고만 하는 문제사병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무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다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상병을 달았습니다.
97년 5월경 군대내에 가장 큰 병원인 수도통합병원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치료나 진단 목적으로 간것이 아닌 군대내의 업무차 가게 된것이고
잠시 점심시간 전후해서 약간의 시간이 남아서 자대내의 군의관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수도통합병원 군의관님께
발목의 진단을 받고 X-RAY를 찍고는 발목관절의 뼈가 1~2센치 부러져 있다며 바로 발에 기브스를 해주었습니다.
매번 6개월 동안이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꾀병 진단을 받고 자대로 돌아갔던 나는 기브스를 하고 수도통합병원에서
6개월이 지난다음에야 기브스를 하고 자대 사단의무대에 입실을 하였으나 골절이 된상태로 뼈가 굳은건지
뼈가 붙질 않아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다시 대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6개월간 안정을 취했으나
역시 부러진 뼈가 다시 붙지를 않아 결국 제거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군병원내에서 그 수술을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하여 아무런 지원없이 자비로 민간병원인 삼성병원에서 뼈 제거수술을 약 120만원가량을 주고 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적용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전통합병원으로 다시 돌아가 2~3개월 안정을 취한후에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대에 돌아가 꾀병으로 군병원서 놀다왔다는 모욕을 받으며
다시 정상적으로 강도높은 훈련과 일상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관절염을 얻게 되어 날이 흐린날은 지금도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부상당한 발목은 안쪽으로 꺽이지를 않는 후유증을 얻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도 운전시에 30~40분만 운전을 해도 발목에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고
구보시에도 통증이 수반되어 제대로 할수 없었고
스키나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발목의 사용이 잦은 스포츠와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목부상전보다 몸무게도 30KG 가량 증가하는 비만도 얻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이 이 일로인해 억울하고 군대가서 병원에서 놀고먹었다는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