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0년전 군대에서 작업중 부상을 군의관의 진료실수로 뒤늦게 치료하여 후유증이 있습니다.
관리자
군의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 또는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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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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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 사항이 소송을 걸수 있는지 걸어서 승산이 어느정도인지....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가 있는지...
>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
> 거의 10년전...96년 9월경 현역 육군 일병 1호봉으로 근무당시 경사20도 정도의 언덕밑에서 작업중 위에서 굴러내려온
> 빈 드럼통에 발 뒷부분 발목이 찍혔습니다. 그날 의무대의 군의관에게 갔을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
> 그날 밤 너무 통증이 심하고 커다랗게 부은 발목을 보고 다시 군의무대에 찾아갔쓰나 사단내의 의무대에 가서
> 간단한 X-RAY 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 별다른 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아 다시 자대로 돌아갔고
> 통증때문에 쩔뚝쩔뚝 거리면서 강도높은 훈련 구보 작업 등등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
> 아무래도 통증이 심해 지속적으로 의무대를 찾았고 3번정도 군 사단의무대에 가서 X-RAY 재촬영을 하였고
> 그때마다 별이상이 없다는 통보만들 받아왔습니다.
> 그 이후에도 의무대를 계속 찾았지만....더이상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돌아왔고
>
> 그 과정에서 자대에선 그 덕분에 엄살장이,거짓말장이,일하기 싫어 의무대에 가 쉴려고만 하는 문제사병으로
> 낙인찍혔습니다.
>
>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무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다 하면서
> 6개월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상병을 달았습니다.
>
> 97년 5월경 군대내에 가장 큰 병원인 수도통합병원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 치료나 진단 목적으로 간것이 아닌 군대내의 업무차 가게 된것이고
>
> 잠시 점심시간 전후해서 약간의 시간이 남아서 자대내의 군의관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수도통합병원 군의관님께
> 발목의 진단을 받고 X-RAY를 찍고는 발목관절의 뼈가 1~2센치 부러져 있다며 바로 발에 기브스를 해주었습니다.
>
> 매번 6개월 동안이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꾀병 진단을 받고 자대로 돌아갔던 나는 기브스를 하고 수도통합병원에서
> 6개월이 지난다음에야 기브스를 하고 자대 사단의무대에 입실을 하였으나 골절이 된상태로 뼈가 굳은건지
> 뼈가 붙질 않아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다시 대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6개월간 안정을 취했으나
> 역시 부러진 뼈가 다시 붙지를 않아 결국 제거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군병원내에서 그 수술을 할 여력이 되지
> 않는다 하여 아무런 지원없이 자비로 민간병원인 삼성병원에서 뼈 제거수술을 약 120만원가량을 주고 하였습니다.
> (의료보험은 적용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
> 그리고 대전통합병원으로 다시 돌아가 2~3개월 안정을 취한후에
>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대에 돌아가 꾀병으로 군병원서 놀다왔다는 모욕을 받으며
> 다시 정상적으로 강도높은 훈련과 일상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
>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관절염을 얻게 되어 날이 흐린날은 지금도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 부상당한 발목은 안쪽으로 꺽이지를 않는 후유증을 얻게되었습니다.
>
> 그로인해 지금도 운전시에 30~40분만 운전을 해도 발목에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고
> 구보시에도 통증이 수반되어 제대로 할수 없었고
> 스키나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발목의 사용이 잦은 스포츠와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
> 이로 인해 발목부상전보다 몸무게도 30KG 가량 증가하는 비만도 얻게 되었습니다.
>
>
> 내 평생이 이 일로인해 억울하고 군대가서 병원에서 놀고먹었다는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
> 이상입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