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 유공자 건으로 글 올립니다. 정석조
현재 대구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공단쪽 변호사님과 통화하니 며칠 내에 판결이 나지만, 군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훈련(사건 등)이 없고, 어릴 적 앓은 류마티스에 의한 심장질환이라 힘들다고 하면서 담당 판사님께서 소송을 취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다고 해서.. 답답한 심정에 상담하고자 올립니다..

소송을 취소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보훈처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판결받고 항소하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우보증인 관계로 아버지 소대분을 찾았지만, 부대가 75년 창설되어 83년도에 55사단 으로 바뀌어 찾기도 어렵습니다.. 단체 사진 몇장만 있을 뿐입니다.

참고될만한 내용을 파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 길게 적겠습니다.. 읽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 병상일지에 기록된 발병 내용..

발생사유: 상기 사병은 75.9.29 당대로 전입. 경비소대 경계병직에 근무하던 중 75.12.10 아침 가래침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발견. 3군 의무실에 의뢰 결과 펴결핵으로 판명됨직.

공상으로 기재

목격했던 지휘관님은 현재 고인이 됨.

*** 행정심판 청구했다 기각된 내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정인재(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63훈련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12.10 경 가래침 속에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폐결핵으로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판명되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중 1977,2.28 의병 전역한 후 치료를 받다가 1994.12.1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2006.4.28.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고인은 입대전 매우 건겅한 상태였으나 군복무중 생존훈련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1976년 12월경 승모판 폐쇄부전증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한 이후 심장병 증세로 수시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1년 6월경에는 승모판치환술을 받았다가 1994.11.16경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퇴원한 날인 1994.12.17 경 사망한 것으로, 고인은 군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전역 이후 가업인 농사일도 하지 못하고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 8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분석, 사망진단서 미제출 사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5.8.15 입대하여 1977년 2.26 제 2국민역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6.12.10 아침 가래침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의무실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17일 국국수도병원 심장내과에서 이학적 소견과 심전도상에 이상이 있어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5.12.14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7년경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진단하였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약만 복용하다가, 1988년경 색전술(결피적승모판 성형술) 시행을 위해 내원하였다가 심장판막이 너무 나빠 시행하지 못하였고, 1991.5.24 경 다시 PMV시도하려 했으나 퇴원하였다가 1991.6.24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26일경 승모판 교환술 시행 후 1994.12.13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95.3.2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미제출 사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12.17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다가 살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퇴원하여 2-3시간 후에 사망하였는데,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사망신고에 대한 무지로 1995.3.21. 사망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6.2.16 상이 당시 소속은 63훈련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6.12.10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현상병명은 심장병으로,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6.12.17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3.30 관련기록상 고인이 군복무중 상병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후 수술적 가료 후 3년 6개월 경과 후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잭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군복무 중 발별된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4.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5호 및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 4조 및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에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 부전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군복무 중 발병된 “승모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고인이 군복무 중 발병한 상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진료기록 감정 의뢰서 회신서(->소송 중 받은 것입니다.)


작성자: 연세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심원흠(당시 담당의사임)


1. 소의 망 정인재가 최소 귀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가. 망인의 병명과 증상은 어떠하였는지(상, 중, 하 또는 초, 중, 말기 등으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 중내지 말기로 사료도미, 중증도의 승모판 협착증 및 폐쇄부전증과 중도의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에 심부전이 동반된 상태로 환자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 망인의 병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 환자의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 심장판막 질환으로 류마티스 열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류마티스 열은 A군 용혈성 연쇄 구균 감염후에 유발되는 후유증으로 6-15세 사이의 소아에서 볼 수 있으며 인두염 감염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2-3%에서 발병한다. 심염을 수반하고 약 반수에서 심장판막질환(소아기에는 주로 승모판 폐쇄 부전)을 남긴다.

다. 귀원에서는 내원 당시 망인의 병증의 발병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류마티스 성 심장판막질환으로 심초음파 및 수술 소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성 심장판막질환은 판막의 모양이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과 상의하여 심초음파 및 수술 소견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라. 귀원에 최초 내원한 이후 망인이 귀원에서 치료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1) 망인이 주로 치료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가능하다면 각 입원 및 통원치료 시기별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88.12.9-12.19 판막질환에 의한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경피적 승모판 시술예정이었으나 심부전으로 약물치료만 시행함.

- 외래에서 심부전 악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 유지

- 1991.3.16-3.26 판막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 및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외래에서 심부전 악화 방지 위해 약물 치료 유지

- 1991.5.24-5.29 심부전 증상 심해져 입원치료, 수술예정으로 수술 전 평가시행

- 수술 전 심부전 방지 위해 외래 추적관찰하여 약물치료 유지

-1991.6.29-7.9 승모판 협착증에 대하여 판막수술 시행함.

- 수술 후 외래 추적 및 관찰

-1992.3.12-3.14 심방세동 치료 위해 입원함, 항부정맥 약물 시도 및 전기 심장율동전환 후 정상리듬 회복되어 퇴원함.

-외래에서 심방세동 및 심부전에 대해 약물 치료 유지하며 추적관찰

-1993.3.9-3.12 심방세동 재발하여 약물 통한 동율동전환 위해 입원함.

-외래에서 약물의 반응여부 관찰하며 투약 조절함.

-1993.4.7-4.9 심방세동 재발하여 동율동전환 위해 입원. 전기율동전환시행 후 정상맥으로 돌아옴.

- 약물 치료 유지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

-1994.8.20-8.26 가슴 답답한 증상 호소하여 입원, 좌심실 기능이 이전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약물 치료후 퇴원.

-약물 치료 유지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

-1994.8.28-9.5 복통으로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시행결과 무담석증 당낭염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

-약물 치료 유지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

-1994.9.16-9.28 심부전 증상 악화되어 입원. 심부전말기상태로 약물 치료함

-약물 치료 유지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

-1994.119.-12.17 심부전으로 증상 악화되어 입원함. 약물 치료 도중 11월 16일 오전에 심실세동 발상하여 심장 마사지 및 제세동기 시행하였고,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시행함. 폐렴, 폐혈증, 심방세동으로 항생제 치료 등 약물 치료하였으나, 말기 심부전으로 인해 심정지 가능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가능성은 없어 보호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후 퇴원시킴.

(2)귀원의 처치에 따른 치료의 효과가 있었는지

- 매면 입원시 약물치료에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퇴원시켰으나 전반적인 양상은 전형적인 심부전의 경과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전형적인 심부전의 경과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2. 망인이 1994.11.9 귀원 응급실에 입원할 당시와 관련하여

가. 1994.11.9 응급실 입원 당시 망인의 질병과 증상은 어떠하였는지(특히, 최초 구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와 비교하였을 경우 동인한 질병으로 입원한 것인지 여부 및 동일한 질병으로 증상이 더 악화된 상태였는지 여부)

- 심부전이 악화로 동일한 질병이 맞습니다. 증상은 이전보다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나. 망인이 1994.11.9부터 12.17 퇴원하기 전까지 귀원에서 망인에 대햐여 시술한 내역과 그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11.9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 심부전악화 진단 하에 이뇨제 및 심장수축제 등 급성기 약물 치료, 심장초음파 및 환자 상태를 고려하면 말기 심부전에 합당함. 심부전으로 인한 기타 장기손상을 동반한 상태였음.

-1994.11.11 전반적인 상태의 호전 있었고 심부전의 의한 기타 장기 기능도 호전되는 추세로 약물 치료 유지하였음.

-1994.11.16 보행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고 있던 중 11.16 오전 6시경 갑작스런 심실세동으로 심장 마사지 및 제세동기 시행, 기관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함. 신경학적 검사상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추정되었음, 심부전 악화로 인한 간부전 등 타장기 손상 심해졌고, 폐렴, 폐혈증 동반되어 항생제 유지함.

-1994.11.22 16일 쇼크상태 이후로 간기능 이상 신장기능 이상도 동반 되었으나 약간 호전회 추세로 기계호흡 weaning 시도함.

-1994.11.23 기관삽관을 한 상태로 기계호흡을 떼어 T piece 시도하였으나 환자 힘들어 하여 기계호습 유지하기로 함.

-1994.11.25 심부전 간부전 호전되는 추세였음.

-1994.11.27 기계호흡 weaning 위해 모드를 바꾸어 보았으나 환자 힘들어 하는 양상으로 천천히 시도하기로 함.

-1994.11.29 심방부정맥이 있어 전기동율동 전환시행 하였으나, 심방세동으로 변화하여 강심제 시작함.

-1994.11.29 가래 검사상 곰팡이 균 동정되어 항진균제 시작함.

-1994.12.2 단기간 내 자가 호흡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관지절개시술시행

-1994.12.5 환자생태 호전되는 추세로 기계호흡 weaning 우해 모드 전환하였고 환자 순응하는 양상이었음.

-1994.12.7 환자 간혹 과호흡하는 양상으로 중환자실 섬망증 의심되는 상태였음.

-1994.12.13 환자 중환자실 심망증 및 말기 심부전으로 호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1994.12.17 기계호흡을 떼고 자발 호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의 말기심부전은 더 이상의 호전가능성은 없어 보호자에게 설명 후 퇴원하기로 함.

다. 1994.12.17 퇴원 당시 망인의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당시 병세로 보아 망인이 퇴원한 이후 별다른 치료가 없었다면 그 직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는지 및 그 근거는?

- 퇴원 전 상태는 기계호흡을 떼고 기관절개를 통해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전에 비해 매우 호전된 상태이나 말기 심부전으로 심장돌연사 등의 급사 가능성은 항시 존재합니다. 즉 퇴원 직후 급사 가능성이나 동일한 날 병원 내에서 급사 가능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라. 망인이 귀원에서 퇴원 직후 사망하였다면 귀원에 최초 내원한 당시의 질병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내원 당시의 질병은 말기 심부전입니다. 대개 말기심부전이 위험한 원인은 심장자체가 수축하지 않아 심실세동이 잘 동반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즉, 호전되었던 심부전이 퇴원하자마자 몇 시간 내에 악화되었다 라기 보다는 갑작스런 심실세동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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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