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라미네이트) 시 의사과실에 따른 배상문제
김지현
제가 교정을 마치고 치아 윗니 왼쪽 2번치아와 오른쪽 2,3번 치아를
라미네이트하게 되었습니다.
라미네이트 이유는 제 양쪽 상악 2번 치아가 기형치라고
모양이 나쁘고 외소하여 치료를 한 것인데
오늘 라미네이트(미용상의 목적이 크며, 치아 표면을 갈아내고
가짜 치아를 붙임) 붙이기 위해 치아 표면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던 중 간호사가 와서 윗니 몇개를 라미네이트 하기로
했냐고 물어봐서 미리 의사에게 말한대로 양쪽 2번과 오른쪽 3번 치아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와서는 거울을 보라며
본인들이 실수로 윗니 양쪽 1번치아(젤 앞니)도 라미네이트 하는 줄 알고
갈아냈다고 하면서 이건 자기들 과실이니깐
그 2개에 대해선 무료로 라미네이트 시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라미네이트 수술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수명이 통상 10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깐 10년마다 다시 교체를 해야하고
현재 그 병원 단가로 하자면 개당 7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수시로 잘 부러져서 보수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개 치아를 라미네이트 한 것은 병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저 스스로도 미용상 너무 좋지 않은 치아때문에 약간 욕심을 부러
최소한의 치아수만 라미네이트를 한 것이지
멀쩡한 생니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안한 것보다 충치발생률도 높다고 들었고
일부는 부작용으로 앞니로 음식을 배어먹을수 없는
기능상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치과에서 보상한다는 선(1회 한에서 무료로 라미네이트 해주는 것)
하려고 했으나,
이후 몇십년동안 그 2개 치아에 대한 교체 및 보수비용이 다
내 부담이 되고,
생니였을때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홰손된 부담또한
다 제 몫이 되고, 늙어서 이가 부실해질 확률도 훨씬
높아질 것에 대한 부담도 모두 제 몫이 되는 것에 대해 저는 병원측에
책임을 묻고 보상도 요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복사해오긴 했는데
와서 찬찬히 잃어보니깐
의사가 벌써 조작을 했는지
상악(윗니) 라미네이트 할 치아 표시에다가 양쪽1번 치아도
라미네이트 하기로 되있다고 표시를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의사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보상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어느선에서 해야 적당한지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비용청구서는 복사해오지 않았지만
그 비용청구서에 그병원 라미네이트단가상에 3개만 결제한 내역은
있고, 제가 카드결제 영수증도 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2개는 무료로 해준 정황은 있고,
본인과실 인정에 의한것이라는 주장을 하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치과치료(특히 미용치료)가 정해진 의료단가가 없기때문에
치과에서 둘러대면 저에게 불리하단 생각도 듭니다.
제발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긴건 아니지만
멀쩡한 치아 2개를 손상시켰고,
(늙어서는 건강상에 문제도 따를 것 같음)
비용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꼭 손해에 대한 보상은 요구해야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