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 환자 방치 고민정 팀장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뇌압상승에 주목하면서 출혈이나 부종이 진행되는 경우 신속히 수술이 필요합니다...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적기에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역적인 뇌손상 등을 입은 경우, 일부 기왕/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구요,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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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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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형님이 머리가 깨질 듯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통으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 5시에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동맥유가 터졌다고 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아프긴해도 멀쩡히 걸어갔는데 점심때가 지나 사람을 못알아 보는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응급환자를 정작 오후 4시가 되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서 고비는 넘겻다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반반이라고 하는데 즉시 수술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혹시라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미리 해두어야 하는지요. 다른 가족들은 정황이 없어서 제가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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