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관리자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마당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별도의 진술서 형태로 내는 것은(공증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히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술서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에 불과합니다. 주장사실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담아야 하고 변론절차에서 진술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임의적으로 당사자가 진술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서면에 담는 것만 못하고, 당사자 신문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실시하게 되는 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주장을 펴게 되는데, 질문자의 주장이 불리한 주장이거나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아 반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사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진술서 형태의 반영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서면에 주장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증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사실을 보충하는 것이라면 되도록 변호사를 설득하여 준비서면에 주장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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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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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소송를 하고 있는데
>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답변서, 준비서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해도 직접 통화는 못하고 매번 밑에서 일하는 분과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 분이 아마 준비서면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그것도 워낙 바쁘신지 제대로 이야기도 다 못하곤 합니다. 일단 맡겼으면 그냥 믿고 놔두고자 하는데 처음 소송을 건 이유가 아닌 다른 부분만 변죽을 울리고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소장 접수시에도 사전에 한 번 먼저 검토하라고 보여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시고... 음 소장가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좀 신경을 안 써주시더군요. 피고측 의사가 자리를 옮겼는데 그 병원의 고문변호사가 제 소송대리인이라 그런지 믿고는 있지만 좀 찜찜한 거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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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장하는 바를 준비서면으로 작성해 주십사 말씀드려도 준비서면을 작성을 안하시네요. 다음 주면 변론기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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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쁘시면 제가 준비서면을 작성해 메일로 보내드리는 건 어떤가 말씀드리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네요. 그 분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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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하던지 진술서를 하나 써서 원고 당사자가 썼다는 걸 공증을 받아 보내주면 제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 주장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느니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도 따라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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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런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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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고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꼭 공증 받아야 하나요? 도장직고 제출하면 될 듯한데 저로서는 좀 의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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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항소 갈 것 같아서 힘듭니다. 소송이 장난도 아닌데 그 스트레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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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1),2)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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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