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수술시행 백승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기진통으로 입원기간이 2주와 3주에 걸친 2차례 입원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11월 2일이 출산 예정일이였는데, 10월 31일까지 자연분만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서, 11월 1일 3시경에 내원하여, 검사(초음파검사 및 내진)를 받고 오후 7시 30분경에 1차 유도분만을 위해 자궁수축유도제인 옥시토신을 주사받았습니다.

9시 30분경에 자궁수축의 상태가 유지되더니, 아이의 심박수가 70이하로 떨어지더군요. 9시 40분경에 당직 의사선생님은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시고 응급수술로 제왕절개 수술을 행하시고, 수술은 무사히 잘되었습니다. [아내가 자궁근종이 있는 상황이라 제왕절개수술보다는 자연분만 혹은 유도분만이 안전할꺼라고 담당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제왕절개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39주 6일만에 3.25kg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근데, 아이의 산소포화도가 7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되었구요. (물론 다행이 지금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아내는 예상치않게 제왕절개술을 시술 받아버렸고, 아이는 태아곤란증이란것을 통해 혹시나 뇌나 다른 신체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입니다.
임신초기부터 쭈욱 검진을 받아오던 병원에서 응급상황에 의한 수술이라는것으로 인해서, 산모나 태아에게 예상치못한 부담이 지어진것이며, 앞으로 태아에게 어떤 이상증후가 발생할지 몰라서 정밀 검사를 받고[소아과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뇌 초음파검사는 받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그때 설명해주신 용어는 정확히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별 아무 이상 없긴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1개월 후에 내원하여 다시 확인을 하지고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에 대한 책임(예상외의 제왕절개, 태아곤란증에 의한 태아의 이상)을 병원측에 요구하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임신초기부터 검진을 받았으니 산모의 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원이였고, 만의 하나라도 일어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할수 있었을것이고, 옥시토신이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발생요인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병원측에서는 인정안하려고 하겟지만)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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