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암을 결핵으로 오진 했읍니다. 박호균 변호사

간암에 대한 조기 진단이 이루어 지지 않아, 간암의 정도 및 전이가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 진행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엄격한 과실 입증을 요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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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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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62세)께서 금년 5월21일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인해 수원중앙병원에서 X레이,MRA,혈액검사,CT촬영등을 해본 결과 골수성결핵으로인한 목5번뼈의 신경계통을 누름으로 인한 어깨통증으로 진단. 교체수술을 6월14일 수원중앙병원에서 양 동준선생집도로 수술을 하였고,수술후 2주정도 후 퇴원,결핵약처방 복용했으나,계속되는 우측어깨통증과 뒷통수에 혹이생겨 수원중앙병원 양 동준선생을 만났으나,수술에는 아무 문제없다. 는 말을듣고 아주대학교병원서 재검진(10월17일)결과,간암말기로인한 뼈전이로판정(10월23일)현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고계십니다.
> 이미 양쪽어깨,머리뼈,척추등에 전이된상태로 3개월 시한부인생을 선고 받으셨읍니다.
> 저는,수원중앙병원과 양동준선생의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수술과 처방으로 아버지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생각되어 그들을 고소할까 생각 중입니다.가능 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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