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색전증으로 폐출혈, 폐색전발생, 중환자실 치료중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형사 고소는 비교적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을 검찰에서 입증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보통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다시 형사 절차에서의 불기소처분은 민사재판 결과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관련 의무기록, 검사결과 일체에 대한 검토 후, 민사, 형사고소 어느 절차를 먼저 택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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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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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중에 10월 30일에 경비골 개방성 골절을 입고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그 응급실에서 5시간동안 x-ray, 도플러검사만 하고 다른 특이 조치가 없어 치료가 지체되는 느낌이라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옮긴 병원에서는 골절 부위의 구획증후군을 진단하고 근막절개술 시행,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치료 시작하였는데 둘째날 부터 열이나기 시작하고 객담에서 피가섞여 병동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여 흉부 x-ray 촬영실시, 셋째날도 열이 지속되고 호흡시 불편함 있었으나 흉부 x-ray만 재촬영하고 특이조치 없다가 넷째날 저녁 증상 심화되어 혈액검사, 환자모니터 적용 후 호흡수, 산소포화도 유지가 안되어 중환자실로 환자는 옮겨졌습니다.
> 중환자실로 옮기고 응급 CT를 촬영했는데 패 심각한 폐출혈이 관찰되었고 수상 후 10째 되는 오늘까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환자가 내과로 재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폐출혈의 원인을 지방색전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 흉부 X-RAY 검사 상 둘째날 찍은 사진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영상이 보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내과 협진이나 다른 조치를 환자의 증상이 발생했던 초기에 취하지 않아 환자가 더 악화시킨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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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내원했던 병원과 뒤에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정형외과 상대로 고소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