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IMS시술
박호균 변호사
IMS시술로 인해 통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IMS시술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이고, 질문자의 기왕의 골반 통증이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증세에 대해 타 병원 소견서가 있으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재활의학과나 통증의학과 진료를 받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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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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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대중반의 남성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골반부위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비뇨기과의사와 상담후 IMS와 BOTOX INJECTION을 함께 받기로 하였습니다. 흔히들 전립선염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골반근육의 문제였고, 그에대한 상담을 받고자 병원을 찾았는데,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얼떨결에 시술을 받게된것같습니다. 시술의 부작용에대해서는 언급받지 않았습니다.
> 꽤 지낼만 했던 상태가 이제는 5분이상 앉아있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경이나 근육조직의 돌이킬수 없는 손상이라면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멀쩡한 엉덩이를 시술하여 똑바로 누워있기도 힘든상황입니다.
> IMS는 만성골격질환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지만, INFECTION등의 문제와 개인차에따라 상태가 악화되는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기도합니다.
> 게다가 골반근육에는 PUDENDAL NERVE등과같은 중요한 신경조직, 혈액조직, 전립선등의 중요한 기관이있는데, 이러한 중요부위를 IMS의 적응증으로 간주하였다는게 의아합니다.또한, 보톡스의 부작용에대해서도 언급받지 않았습니다. 이치료가 비뇨기학회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환자에게 악화될수 있다는 언질을 주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의료사고 같아보여도 한시간정도 앉아있었던 제가 5분도 앉아있기 힘든상태가 된것은 작은 일이 아닌것같습니다.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이 없고 삭제됩니다. 환자와의대화도 차단된느낌입니다.저의 글뿐만아니라 이시술에대해 문의하는 다른 환자들의 글도 삭제되는것같습니다. 실험실의 몰모트가 된기분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중재등의 방법이 없다면 귀법무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