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에서 일반 직원이 기브스를 했는데요.. 고민정 팀장
질문자가 의심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기브스등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의료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일반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의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는지에 변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증세가 특별히 그로 인해 악화된 점이 없이 호전된다면, 이점 또한 참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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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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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에 팔에 금이 갔다고 해서 기브스를 했는데 지금 너무 아파서 찾아갔더니.. 의사는 그 기브스를 해준 직원보고 조정해달라그러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
> 다시 풀고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혹시 의사가 아닌사람이 기브스를 해도 되는겁니까?
>
> 궁금합니다. 고소하고 싶을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는데 의사는 그 직원한테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그냥 잡무보면서 기브스를 하는것 같은데..
>
>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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