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경우 의료사고인지요 박호균 변호사

원발성 간종양이었는지 신장암의 전이로 인한 것이었는지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음에도 간병변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된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장암의 조직학적 유형, 임상적 진행정도, 간에 나타난 간병변의 유형에 따라, 조기 진단/치료로 인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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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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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신장암수술하여 병원에서 깨끗이 암을 제거하였 퇴원하였으나
> 숨이 차고 식사를 못해 2번정도 병원에 다시 찾아서 CT 2번정도 찍었는데
> 일주에 2번정도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던중
> 고열과 불면으로 다시에 병원에 옮겨진후 이미 간까지 퍼저 말기로 판정되어
> 한달정도 남으쎳다는 말을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 저의 작은아버님 경우인데 의사가 완치되었고 2번이나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지금에 와서 말기라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 퇴원한지 한달만에 말기 판정을 받고 한달받에 못사신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인 대체방안이 있는지요 의료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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