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속에 아기가 죽엇어요
박호균 변호사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응급 제왕절개술의 시점이 늦어져 태아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산의 경우에는 출생 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배상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기록, 의무기록, 검사결과지 등 일체를 검토하여 사망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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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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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주산모엿어요 집안일을 좀 무리햇더니 배가 아파서 뒷날병원에갓더니 조기출산기가 잇다며 입원햇어요 조기출산을 억제하는 주시를 맞으니 부작용(몸이 붓고 오줌이 안나옴)이잇어 20-30만원하는 약을 맞아야한다고해서 맞앗는데 부작용은 없는대신 배는 계속 뭉쳣어요 2틀후 또 맞아야한다고해서 안맞겟다고하니 맞아야한다식으로 애기해서 할수없이 맞앗죠 그런데 그날 배사 계속 뭉치더니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검진을 바로 받앗는데 애기가 이상이 잇다며 수술을 바로 준비해서 햇는데 아기는 죽고 저는 제수술을 받앗어요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아기도 잃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잇구요 아기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삼키며 병원에잇답니다 제발 어떻게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