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서형현 변호사
과다출혈 등으로 인한 쇼크 발생/이후 지혈이나 수혈적 처치 등 진료과정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후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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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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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자문을 받으려 글 올립니다...
> 제 장인어르신 일입니다..
> 사망일은 2007.9.24일 17:59입니다
> 9.23일 오전에 밤따러 가셨다가 나무에서 떨어지셔서 2시쯤 119구급대로 4시쯤 1차 병원으로 이송되고 3번5번7번 척축가 깨져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가고 해서 병원에서 여기저기 알아보기시작하다가(추석연휴라...)수술가능 2차병원에 7시에 도착 응급실에서 담당의사를 만나게 11시30분가량됩니다 응급상황이라 1차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니 담당의사가 하는말은 달랐습니다 수술시간이 3시간~4시간 가량 걸리는데 자기도 피곤하고 환자가 연세가 많으시니 내일아침9시에 수술하자는 겁니다 환자상태는 말씀도다하시고
> 움직이시기도하시고 허리에 통증만 있으신 상태 였습니다...
> 9.24 아침 9시에 수술을 하시면 12시경에 끝난다고 했답니다.
> 제가간시간은 1시경이고요
> 수술이 아직안끝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가 3시5분에 나와서 20분전부터 갑자기심폐가정지되 심폐소생술과 약물로 견디고 계시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수술이 잘끝나고 봉합하는과정에서 심폐가 정지됬다고 함)
> 그래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보니 진짜였습니다...
> 이유가 뭐냐고 하니깐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많이 받으셨는데 갑자기 많은량의 수혈을 받다보니 심장이 견뎌내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5시 59분에 사망하셨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