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이렇게해도 되는지??
신용덕
2007. 09.30 10;00경 창원한마음병원 응급실 진료.
저녁으로 간단하게 술한잔하고 귀가후 가슴과 양쪽 팔의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 입원.
가슴과 양쪽 팔의 극심한 통증을 효소하니 진료후 통증이 조금 나아졌으나
계속적인 통증을 효소하니 진통제를 주고 괜찮다고 귀가하려하였으나,
그래도 가슴과 양쪽 팔의 통증이 계속되어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통증이 견딜만하여 퇴원함
2007년 10월1일 창원한마음병원 내과 박태준의사 진료.
다음날까지 가슴과 양쪽팔의 통증이 있어, 의사에게아픔을 효소하니,
심전도, 가슴초음파후 이상이 없다기에 왜 이렇게 통증이 있는지 문의하니,
근육문제일수 있다며, 한마음 병원에는 근전도 장비가 없고, 파티마에 있다고 권유.
2007년 10월1일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실 진료.
즉시 파티마 응급실로 입원 진료결과 심근경색 지나갔다고 판단되어 수술이 결정되었으나,
부산대학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음.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른쪽 심장근육이 다 죽었고, 다른 곳도 또한 손상을 받았다함.
심근경색이라는 병의 치료과정에서 병의 발병과 기타 모든 책임은 몸 관리를 못한 나 자신의 모든 책임이나,
오른쪽 심장근육이 죽은 원인은 의사들의 의견과 상식으로
발병 초기 창원한마음병원의 응급실의 안의한 진료와 사람이 죽었을수도 있는 진료와
창원한마음병원의 내과 박태준의사의 오진의 의문이 들어
창원한마음병원 기획실장님을 통하여 그간의 내 사정을 설명하고,
응급실에서 내과까지 진료를 재 검토하여 담당의사와 원장님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어렵게 2~3주후 여럿차례 병원측과 통화후 박태준진료의사만 면담.
2007년 10월3일 창원한마음병원 내과 박태준의사 면담.
1. 응급실의 내용은 모른다.
2. 병원 시설이 부족해 진료의 한계가있다
3. 진료시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4. 자기가 기록한 진료기록지 \"근전도 및 정밀검사 권유\"도 설명 못하고,
5. 진료기록지에 처음자료에는 \"근전도 및 정밀검사 권유\"를
\"근전도 및 심장 정밀검사 권유- 3차병원\"으로 변경하였고
기타 자기 변명과 말도안되는 소리에 박태준의사와 대화자체가 어리석다 판단되어
다시 병원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2주가 지나도 회신이 없음.
질문1. 박태준의사 오진에 대한 책임과 소송 가능 유무?
질문2. 상기 진료기록지 변조가 사문서 변조관련 법률관계가 있을수 있는지?
질문3. 병원측에 심근경색에 적절하게 대응 못한 잘못은 없는지, 배상 문제가 가능한지?
질문4. 병원측에서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