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전문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김정화
작년 9월에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관절부분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1cm가량 유리에 찢겨져서 응급실로 갔는데 파견나온 의사가 보더니 꿰매야 된다고 5바늘 꿰매었는데 붓기가 안빠지고 계속아픈거예요. 그 후에 이주일동안에 12일을 진료를 다녔는데 파견의사는 안보이고 원장이 계속 진료를 했는데 안낫고 붓기만 더하고 아프기에 그 병원파견의사(다른 의사)에게 물어보니 손으로 유명한 다른병원을 알려주기에 가서 보니 염증이 관절에 쩔어서 수술해야된다고 해서 수술했으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관절이 다 녹아서 지금현재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막대기 처럼 생겼읍니다. 이에 처음 진료한 병원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했더니 피해 보상금 오백정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 병원은 이주일동안 자기들은 염증 치료를 했기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기에 분쟁 조정의원에 다시 신고했더니 이번에는 이백정도 되는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보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이주일동안 12을 다니면서 제가 원장에게 계속 아프다고 했으나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더니 아무이상없다고 하고서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놓구서 치료를 계속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고
둘째..진료기록부를 보니 처음에 치료한 의사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것이 아무래도 뭔가 깨름찍합니다(군의관이 와서 치료한것같은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셋째..진료기록부를 보니 추가한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진료하구서 11일진료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10일 진료추가부분이 11일 진료 옆칸으로 가서 화살표표시하구 추가 되엇다는 거죠..
대충 말씀드리면 이정도인데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물론 많은 보상금을 바라지는 않는데 이건 의사가 너무 한거 같습니다. 전 평생을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되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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