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문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고민정 팀장
관절 주변의 상처를 봉합하고 경과관찰하는 과정에서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관리가 불충분하여, 관절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
일부 재활치료비 등 향후 치료비/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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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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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에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관절부분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1cm가량 유리에 찢겨져서 응급실로 갔는데 파견나온 의사가 보더니 꿰매야 된다고 5바늘 꿰매었는데 붓기가 안빠지고 계속아픈거예요. 그 후에 이주일동안에 12일을 진료를 다녔는데 파견의사는 안보이고 원장이 계속 진료를 했는데 안낫고 붓기만 더하고 아프기에 그 병원파견의사(다른 의사)에게 물어보니 손으로 유명한 다른병원을 알려주기에 가서 보니 염증이 관절에 쩔어서 수술해야된다고 해서 수술했으나 염증이 너무 심해서 관절이 다 녹아서 지금현재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막대기 처럼 생겼읍니다. 이에 처음 진료한 병원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했더니 피해 보상금 오백정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 병원은 이주일동안 자기들은 염증 치료를 했기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기에 분쟁 조정의원에 다시 신고했더니 이번에는 이백정도 되는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보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첫째.. 이주일동안 12을 다니면서 제가 원장에게 계속 아프다고 했으나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더니 아무이상없다고 하고서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놓구서 치료를 계속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고
> 둘째..진료기록부를 보니 처음에 치료한 의사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것이 아무래도 뭔가 깨름찍합니다(군의관이 와서 치료한것같은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 셋째..진료기록부를 보니 추가한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진료하구서 11일진료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10일 진료추가부분이 11일 진료 옆칸으로 가서 화살표표시하구 추가 되엇다는 거죠..
> 대충 말씀드리면 이정도인데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물론 많은 보상금을 바라지는 않는데 이건 의사가 너무 한거 같습니다. 전 평생을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되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