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녹내장 발생 관리자

현재로서는 소송을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녹내장으로 인해 시신경 손상, 시력 상실 등의 경과를 겪을 수도 있지만, 안압 조절을 적절히 하는 등 안과 진료 과정에서 급성 녹내장이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안과 진료를 받았음에도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시력장애가 남는 등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의 문제점/스테로이드 투약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상 요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초기 병원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는 정도로 준비를 하되, 안과 진료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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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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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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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남자아이가 폐렴 및 충농증으로 소아병원에 10일간 입원중
>
> 8일째 쯤부터 눈과 머리에 통증을 호소, 의사에게 문의하였으나
>
> 티비나 컴퓨터 때문일거라고 판단하였고 더 심하면 머리 MRI를 찍어보라고
>
> 했음. 10일째 새벽 아이가 눈과 머리에 다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다시 의
>
> 사를 찾으니 당직이 아니라고 출근치 않고 다른 의사에게 가라고 했음. 그리
>
> 고 폐렴은 다나았으니 그만 퇴원하고 눈과 머리를 검사하러 가라고 했음
>
> 급한 나머지 우선 안과(주치의 아니 다른의사의 권고로)에 가보니 급성녹내장
>
> 이 온것같다고 큰 병원으로 빨리가서 검사를 해야한다기에 대학병원으로
>
> 가서 검사해보니 약물(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의한 녹내장이 급성으로 온 것
>
>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여 오는 질병으로 안압상승은
>
> 시신경을 다치게 하며 시신경이 다치면 시력이 감소되어 심할경우
>
> 실명될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시신경이 다친 흔적은
>
> 없어 보이고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아 시신경이 부어있는것 같다며
>
>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음, 또한 시력 범위의 상실여부는
>
> 아이가 어려서 측정이 불가한 상태였음.
>
> 나중에 아이가 지각능력을 충분히 가지면 그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함.
>
> 그리하여 입원치료한 소아병원에 가서 현상황을 설명하니 자기들도 약물의
>
> 영향인것같다며, 향후 녹내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
> 지겠다고 각서를 써주었음. 물론 과실을 인정하는것은 아니고
>
> 그냥 자기들 병원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써준다는 부연설명과 함께...
>
> 근데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
> 중요한 것인데 지금 당장은 상태를 정확히 알수 없어서 향후 어떤 상황이
>
> 발생할 지 알수 없는 것임. 자라나는 아이의 부모로써 얼마나 놀라고
>
>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
> 아이를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키우고 싶은데...말입니다
>
> 이를 의료분쟁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얼마정도의 액수를
>
>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
> 귀 회사에 본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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