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사 처방 보약을 먹고 약물에 의한 독성간염에 걸렸습니다. 관리자
산모의 간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으로 일정 기간 한약 복용 후 급성 독성 간염에 이환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성 독성 간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산모의 간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한의원 측의 배상 의견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간기능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경과를 지켜 본 후, 배상의 범위나 방법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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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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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올케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위해 보약을 지어먹었습니다.(지난 7월 11일 출산)
> 한약 세 재를 먹었는데 약물에 의한 급성 독성 간염에 걸려 죽을뻔 했습니다.
> (부천 ㅇㅇㅇ 한의원 ㅇㅇㅇ한의사)
> 부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기 젖을 떼야했
> 고 식구들이 다 놀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 제 남동생이 지난 9월부터 일본 근무 중이라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일로 급히 다녀갔
> 습니다.
> 한의사도 자신이 진맥을 게을리했다고 자인합니다.
> 그런데 우리측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그 한의사가 영수증있는 경비에 더해 위자
> 료 1백만원을 주겠다며 고소할테면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았고 식구들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큽니다. 일본에 돌아
> 간 제 남동생도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아내 챙기라 젖을 뗀 딸 걱정하랴.
>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파렴치한 돌팔의 한의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
> 각합니다.
> 어떻게 한의사를 벌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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