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에서... 박호균 변호사

가임기 나이의 여성에 대한 약물 처방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인이 정확히 어떤 약물을 투약받았는지 처방전 등을 통해 확인해야 겠지만,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 중에 명백히 선천성 기형을 발생케 하는 약물은 드물지만 그 위험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중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임신중절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모자보건법상의 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합의나 재판과정에서 조정 혹은 화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배상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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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아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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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아랫배가 아프다 하여 1번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염증이 있다고 처방전을 써줘서 약을 복용 했습니다.
> 2주정도 후 별차도가 없어 다른 2번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니 임신 6주차 라고 하내요...
> 2번 산부인과에서는 처방전을 보고 난 후 낳으실지는 산모와 보호자가
> 상의후 결정하라고...
> 속상하기도 하고 의심도 되어서 3번 산부인과에서 처방전을 보여 줬더니
> 역시 2번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주내요!
> 1번 산부인과에서 진료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님 일을수 있는 일인지 궁급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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