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학절 질환의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술한 결과, 지혈 과정에서 진료비가 증가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 질문자의 솔직한 심정을 정중히 전달하여, 진료비 일부 반환 정도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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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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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나 걸려 치과진료를 오늘에서야 끝냈습니다.
> 제가 혈소판이 낮은 재생불량성 환자인데요
> 처음에 진단을 받고 스켈링을 하라고 해서
> 혈소판이 낮다 빈혈이 있다 말을 했음에도
> 스켈링을 혈소판 수혈없이 했습니다.
> 밤새 잇몸에서 피가 나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 응급실에서 따로 처방도 치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냥 계속 피만 흘리고 다음날 치과 진료가 시작되자 지혈을 그때서야 시켜주더군요
> 더군다나 혈액이 부족하여 하루 입원까지 해서 혈소판 수혈까지 받았습니다.
> 이는 병원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 다른 개인병원에서 치료도 못가고
> 평생 이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하는데..
> 참 난감하더군요...
>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보상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 치료비는 진단해준대로 지불한상태입니다.
> 응급실비 포함 약 120만원들었는데
> 응급실비라도 환불받을수 없을까 싶습니다.
> 이미 치료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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