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약품 부작용 상담 박호균 변호사
현훈, 이명 증상에 대한 치료비/청각 장애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등에 대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배상 요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약물의 결함으로 인해 질문자에게 현훈, 이명, 난청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측의 일부 보상 의견은 영업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세 경과를 조금 더 지켜 보아야 겠지만, 적어도 청각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법률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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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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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50세남자로 올봄에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중에 갑자기 돌발성난청과 어지러움, 이명이생겨 6월에 5일간 입원를 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가되지 않고 어지러움과 이명이 계속되어 지금까지 외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10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29건의 난청부작용사례를 발표하며 발기부전치료제에대해 청각소실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우리나라 식약청도
> 발기부전치료제의 청각이상의 위험성을 12월7일부터 표기하도록 각 제조업체에 조치 하였다고 합니다.
>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치료비(200만원쯤)의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후유증을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무었보다 어지럽고 귀에서 바람빠지는 소리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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