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가 의료사고 관련입니다.
관리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보상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타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보 공유 문제는 보험사에서 지급할 의지가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급할 의사가 없는 보험사가 굳이 타사에 정보를 요청할 이유가 없고, 산부인과 의원에서도 의료사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형사 문제 등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보험금 임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소송을 고려하되, 시효기간 만료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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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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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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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아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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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가 작년 10월 자연분만으로 분만도중 산소공급이 원활치 못해 뇌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뇌병변1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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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할 당시 주치의가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의료사고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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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이 항의하여 산부인과병원측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해둔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긴 시간이 지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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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병원측에서 가입해둔 모보험회사에서 실사를 나오고 조사를 한 뒤 1년정도만에 보상금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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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현재까지의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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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부가 임신했을때 s생명에 태아보험을 가입해둔것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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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장내용에는 재해로 인한 장애상태 발생시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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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해라는 것이 \'의료사고\' 라는 뜻이 포함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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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명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이를 분만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항목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와야한다는 것인데요.(의료사고라는 말이 꼭 나와야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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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산부인과에 이야기를 해보니 굉장히 난처해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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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가 없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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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병원측에서 가입해둔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을때 이른바 \'합의서\'라는 것을 써놓은것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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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중에 추후에 어떠한 요구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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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산부인과측에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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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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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부인과에서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것은 결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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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 그래서 저희부부가 가입한 태아보험측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
> (보험사끼리는 공유하는 데이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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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