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대상자를 알려주십시요 김강철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쁘실텐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4년전쯤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의사는 그 병원을 퇴직하여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상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 의사만 피고소자로 해야하나요 아님 병원장도 함께 피고소자로 고소해야 하나요
또 아니면 병원장만 피고소자로 고소해야 하는지요.

담당의사가 현재 당시의 병원에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퇴직 후 다른 병원에 근무하니 쉽지가 않네요.
꼭 좀 알려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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