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대상자를 알려주십시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와 달리 형사고소는 의료행위를 담당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병원장도 담당의와 함께 환자에 대한 진료에 가담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환자 입장에서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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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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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 빠쁘실텐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4년전쯤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
> 그런데 당시 담당 의사는 그 병원을 퇴직하여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상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 의사만 피고소자로 해야하나요 아님 병원장도 함께 피고소자로 고소해야 하나요
> 또 아니면 병원장만 피고소자로 고소해야 하는지요.
>
> 담당의사가 현재 당시의 병원에 근무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퇴직 후 다른 병원에 근무하니 쉽지가 않네요.
> 꼭 좀 알려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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