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방확대술 후...
관리자
첫째 2000년12월에 액체형 실리콘사용이 합법이었나요?
2000년 말경에는 국내에서 유방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둘째 백제거하는데 들은 비용을 처음 확대술받은 병원에 청구할수있나요?
실리콘 보형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보형물의 결함 가능성이 낮다면 일반 민법에 따라 시술상의 과실 혹은 보형물의 누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세째 터진후 휴유증으로 앞으로 질병이따른다면 확대술한 병원에 책임이있나요? 의료사고는 몇년까지 병원책임이 있나요?
처음 병원에 연락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은가요?
유방 조직의 만성 염증, 섬유화 등의 합병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민, 형사적인 일체의 문제를 합의를 통해 일괄 해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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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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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2월 말에 개인성형외과에서 유방확술을 받았는데요 얼마전 한쪽이 터졌는걸 알고 이번 11월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양쪽 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전 정확히 어떤 백인지는 처음병원에서 듣지는 못했고 빼고 나니 액체혛실리콘이었구요.. 터진지가 꽤됐는지 담당의말에의하면 유선이랑 떡이되어 있어서..심해서 유선조직을 잘라냈다는군요 액체형 실리콘은 완전 제거가 안된되서 몇년후에 염증이나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질병이따를수 있다던데요....
> 첫째 2000년12월에 액체형 실리콘사용이 합법이었나요?
> 둘째 백제거하는데 들은 비용을 처음 확대술받은 병원에 청구할수있나요?
> 세째 터진후 휴유증으로 앞으로 질병이따른다면 확대술한 병원에 책임이있나요? 의료사고는 몇년까지 병원책임이 있나요?
> 처음 병원에 연락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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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