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비보상 고민정 팀장

수술 전후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적 항생제 등의 처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이로 인해 안내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시술 및 장기 염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왕 상태, 현재 상태, 발생한 합병증의 유형, 예상되는 향후 치료 방법 등에 따라 예상 배상액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 병원 및 이후 전원된 병원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준비하여 상담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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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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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할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겨 수술 받은 개인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낫지를 않으시니까 수술의사가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켜 주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2달 입원하고 3차례추가 수술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눈이 안보이십니다 병원입원중에 의사가 보험사 직원을 보내 보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계속 치료중이었고 너무 할머니가 아파하셔서 경황이 없는 상태라 눈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저희는 일단 치료비는 우리가 다 지불하고 완치가 다 되어가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아직도 대학 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그 의사가 연락이 뜸해지자 저희는 일단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급해 달라고 하니 이제 의사가 돌변하여 줄때 받지 이제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둘째치고 할머니가 그간 고생이 너무 심하여 다른 곳까지 많이 편찮으신 상태고 아직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며 의사의 태도가 너무 괴씸합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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