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혈로 인한 B형 간염 감염이 의심됩니다. 관리자

수혈로 인해 B형 간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 측 및 적십자사를 상대로 배상 요구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병원에 대해서는 수혈용 혈액을 공급받아 다시 간염 검사까지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술 과정을 전후하여 투약된 약물로 인해 간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염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타 기관 검사결과에서, 간기능 검사 외에 B형 간염 검사까지 시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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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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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 이렇게 본 사이트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
> 다름 아니라,
> 저희 어머니는 올해 10월 11일 오른쪽 정강이 부근 다리 염증 수술을 위해 종합병원인 동수원 소재 성OOO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10월 16일 다리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입원 당시만해도 정상적이던 간염 수치(40)가 1,600까지 급증하여 정밀검사를 받아 본 결과 만성 B형 간염으로 판명되었고, 12월 15일까지 정형외과 및 내과에서 병행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
> 당시 내과 전문의는 보호자인 저에게 \"어머니께서 만성 B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혹시 예전에 수술과 수혈 받은 적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저는 만성 B형은 금시초문이고 수혈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즉, 면담 당시 내과 전문의의 질문은 \'자기 병원에서는 수혈한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병원의 책임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해당 전문의가 판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
> 만성 B형이었다면 제 나이 31살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만성 B형 간염의 증상인 심한 황달과 복수가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그리고 어머니 퇴원 후 자세한 진료내역 파악을 위해 입원비 중간 정산 영수증을 살펴보던 중, 분명히 다리 수술 기간에 수혈 받은 것으로 명시되었고 수혈로 인한 감염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
> 수술 후 2달이 지난 이제서야 발견하게 된 제 자신의 무심함도 잘못이지만, 병원측에서 다리수술시 수혈로 인한 감염을 의심조차 하지도 않았는지,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평범한 서민인 저로서는 막막할 뿐입니다.
>
> 참고로 어머니가 만성 B형 간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B형 간염 증세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수술 전 타 병원 내과에서 피 검사시 B형 간염으로 의심될만한 간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해당 증거 서류는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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