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 사랑니 수술후 ....
고민정 팀장
사랑니 발치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경 일부가 손상되고 의료기기가 부러져 구순부 감각상실 및 치주부위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치료비용/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장해율을 산정한 다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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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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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전 사랑니 발치를 위해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1시간 반가까운 어려운 수술을 했고 수술 후휴증으로 수술중 신경을 건들여 왼쪽 아래잎술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중 오늘쪽 사랑니가 상하여 다른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후 전에 수술했던 사랑니 부근에 이상한것이 보여 전에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CT촬영후 그것이 치과용 드릴끝 부분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빼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빼내고 싶다면 자기 병원에서 무료로 빼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번의 어이없는 경험을 한 저로서는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이유로 병원측에 다른 병원에서 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의사분이 저와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싸고 미미한 사고라 위자료등을 줄 수 없다 하네요. 의사분은 자신의 실수라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듣고 이곳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다른 병원에서 제 뼈속에 박힌 드릴 팁을 빼내고 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또한 입술감각마비와 드릴 팁 제거 수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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