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의료사고 관리자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게 되는데,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그렇다고 상대방과 사적인 합의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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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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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치과의료사고 법적대응 하는데 있었어 문의디리고 싶습니다
>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받고난후 치료 잘못으로 인해 풍치앓고 잇으며 손을 댈수 없설 정도로 최악입니다
> 의료사고 난지 10년 채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 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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