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처리 가능한지요?
박호균 변호사
동맥류 파열전에 예방적 목적으로 색전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직후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색전술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경과 관찰할 정도가 아니라면 신속히 개두술을 통한 지혈이 필요합니다...
진료전반의 과정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개입된 경우, 기왕/향후 치료비/개호비/일실수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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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소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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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어머니께서 눈의 이상으로 MRI를 찍으셨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11월 5일 코일 폐색술을 대학병원에서 시술하셨습니다. 이때 물론 건강한상태로 걸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 7시간의 긴 수술끝에 수술이 잘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희 가족은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날 밤 동맥류의 파열로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거의 두달동안 깨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출혈2주후에 뇌연축없는 뇌경색이 심하게 와서 왼쪽뇌가 심하게 손상을 입었고 이로인해 어머니가 깨어나려면 기적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 간호일지를 보면 수술후 3시간만에 의식상태가 drowsy가 되었고 7시간만에 stuporous상태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병원에서 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우리가족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 지금 semicoma상태로 누워계신 어머니를 보며 우리가족은 아무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피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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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직간접원인이 된 병원의 문제점을 몇가지 열거하겠습니다.
> 1) 코일 폐색술을 시술한 조형실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술 중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락거렸는데 못 박는 사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심지어는 휴대폰을 받으며 나오는 의사/관계자들이 많아 경악을 금치 못했고 드나드는 사람마다 조심성 없이 문을 여닫아 밖에 있던 보호자들이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될까 염려되어 문 손잡이를 붙잡고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닫았을 정도입니다.(약 7시간 동안)
> 2) 병원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중환자를 산소호흡기도 없는 준중환자실에 방치하고 불량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했으며 사용료 또한 보호자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 의사가 말하길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보다는 좋지 않지만 준중환자실엔 호흡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중간에 산소호흡기를 교체한 것으로 보아 산소호흡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산소호흡기의 불량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불량한 산소호흡기가 본인호흡을 방해하여 산소공급을 원할히 하지 못하게 했고 이로인해 사고발생 2주후 뇌연축 없는 뇌경색이 발생, 심각한 뇌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회복은 기적만 바라야 할 정도로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 3) 병원의 기록부 검토 결과 거짓말 투성이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 연락 했다고 꾸며 쓴 것이 2회나 되었고 환자가 11월 5일 밤 수술 직후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식 상식을 먹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11월 3일~20일 일반식 상식 / 11월 21일~27일 자가식 / 11월 28일~12월 7일 경관유동식) 우리가 아는 거짓말이 이 정도인데 의학적용어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꾸며 썼을 것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 4) 시술을 집도한 의사는 가족이 약 한 달 전부터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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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과연 병원의 과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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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