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치료 (미백) 고민정 팀장

진료과정에서 치주 괴사가 발생하였고 향후 상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사된 치주 및 인접 조직에 대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괴사 부위가 다시 호전되고 특별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 배상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기 시술을 받은 병원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는 편이 치료 및 향후 입증 자료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livera님의 글입니다.
=======================================

> 11월28일경 미백치료를 받다가 잇몸에까지 약이 묻어 현재
> 잇몸이 괴사되어 떨어져 나간상태입니다.
> 치조골까지 보이며 현재 음식을 먹는것도 힘들고
> 결혼을 앞두고 있는상태인데 잇몸이 안돌아올경우 이식수술을
>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 그럼 결혼도 미뤄야하고 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도 보았습니다.
> 이런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