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런 경우 오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과 달리, 배상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처음에 왼쪽 어깨와 팔 그리고 가슴에 저린 증상이 있었는데,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음에도 사지와 허리까지 질환이 이환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질문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의 호소에 따라 진료나 처방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별히 오진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질문자의 상태가 계속악화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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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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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 왼쪽 어깨 팔 가슴이 절려오는 고통으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 검사를 해 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기에 근육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어깨와 목쪽 물리치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 하지만 전혀 좋아짐이 없어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 다른 병원을 가 보았더니 위와 같은 내용의 애기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 역시 좋아지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 좋다는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돌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다들 같은 진단 같은 치료를 했고 좋아지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 그렇게 병원을 전전 하면서 몸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여 허리과 아파 오고
> 양쪽 다리가 저려오고 오른쪽 팔까지 저려 왔습니다.
>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들어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 그렇게 5년이 지났고, 좋다는 병원을 돌아 다니던 중 한 한의원에서 원인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했고 치료를 받았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일찍 치료 했다면 빨리 낫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 이러하 듯 정확하지 않은 원인과 치료 그 때문에 치료 시기도 놓치고 몸이 아파서 포기해야하는 일들도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 내용이 이러하다면 그에 다른 책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그 보상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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