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플란트피해...
고민정 팀장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장애가 남을 경우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합니다...
다시 최대 범위 중에서 시술한 의료진의 진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지출한 기왕의 임플란트 비용, 시술 의료진의 진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익에 의문이 갑니다...
다만 상대방과 질문자 간에 의견차가 커 사적인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질문자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희님의 글입니다.
=======================================
> 2007년 2월에 집앞 부천 유엔미 치과에서 인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가량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철을 하러 갔는데 이빨 길이가 기존의 이빨 보다 2배정도 길어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술한것이 앞이3개입니다... 심미적으루 너무이상해서 다른병원에 가보니 시술단계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구여...그래서 시술했던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얘기해본결과 우선 의사는 자기 잘못은없다고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될줄알았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그걸 환자인 저한테 어떤말도 없었구여 제가 들어간돈 300만원 환불을 요청하니 법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여.. 사진을 함께 올리려고 하는데 올릴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의사말대로 법으로 할려고 소송 준비중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