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실금증상상담 고민정 팀장

요실금 증세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이 심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술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동반되었다거나 요실금 증세가 악화될 수도 있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부 기왕/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받아 보아야 겠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배뇨장애마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동기간 내(보통 60세 이내)의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우 이전의 자궁적출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요실금 증세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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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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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에 제가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고 별탈없이 지내다가, 조금씩 소변이 옷에 젖는 일이 생겼습니다. 생활에 지장이나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작년 9월쯤에 광고를 보고 동네병원에서 시간도 적게걸리고 부작용 없이 좋아진다는 말만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옷만 입어서는 외출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병원에서는 괜찮아 질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요실금은 치료가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심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 막막하기만합니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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