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무릎 장경인대 탈구증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정현상
저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다친 후 오른쪽 무릎 장경인대 탈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7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칠 당시 왼쪽도 함께 다쳤는데 왼쪽은 오른쪽 보다 상태가 낳아서 장경인대 탈구 증상이 나타나다 안나타나다 하다 최근 증상이 심해져 현재는 오른쪽 무릎과 비슷할 정도로 증상을 보입니다.
병원치료결과 오른쪽과 왼쪽의 상태가 비슷할 정도라고 진료 받았고 제가 군
생활하던 병원의 의무기록지에서도 왼쪽무릎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공자 등록과정에서 당시에는 왼쪽무릎 상태가 경미했기에 왼쪽무릎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자면 저는 2006년 1월에 7급판정을 받았고 4월에 재판결을 요구했다 누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는 것은
1. 최초 유공자 등록과정에서 왼쪽무릎에 대해 언급이 없어도 상이처로 인정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2.재검을 한번받았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3.한쪽무릎으로 7급을 받았는데 두쪽무릎으로 상이처가 확대되었을때 같은 급수의 상이처가 2군데면 유공자 상이 등급이 승급 가능한가에 대한것입니다.
위의 3개 사항이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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