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고 수술한 경우.. 김미혜
얼마전 저희 이모가 유방암 절제수술을 하셨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암조직을 잘라낸다고 하여 가족들 모두 그렇게 알고 수술을 하였고, 향후 흉터나 성형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없이 수술하였습니다. 그냥 수술자국은 있을거라고만 했어요

근데, 수술후 수술자국도 크고 너무 흉칙하여 저희 가족들이 따졌더니 원래 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체 절제술을 하였는데 상처가 생각보다 꽤 크게 났더라구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까지 상처가 클줄 몰랐고, 그러면 성형에 대한 부분도 미리 얘기해서 수술하면서 할수 있었던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어차피 보험은 안되고 하려면 유방성형쪽으로 하여 비급여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초기에 설명 안한 죄는 없는건가요? 아무리 모든 유방암 절제수술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 저희는 이렇게 큰 상처가 나고, 흉칙할줄은 몰라서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어찌해야할지요..? 이런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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