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무릎 장경인대 탈구증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관리자
1. 왼쪽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신청을 하여 상이처로 인정받아야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체검사, 재신체검사 후에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왼쪽에 무릎의 상태가 7급 정도에 머물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둘이 등급을 합쳐도 6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상님의 글입니다.
=======================================

> 저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다친 후 오른쪽 무릎 장경인대 탈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7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 다칠 당시 왼쪽도 함께 다쳤는데 왼쪽은 오른쪽 보다 상태가 낳아서 장경인대 탈구 증상이 나타나다 안나타나다 하다 최근 증상이 심해져 현재는 오른쪽 무릎과 비슷할 정도로 증상을 보입니다.
> 병원치료결과 오른쪽과 왼쪽의 상태가 비슷할 정도라고 진료 받았고 제가 군
> 생활하던 병원의 의무기록지에서도 왼쪽무릎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유공자 등록과정에서 당시에는 왼쪽무릎 상태가 경미했기에 왼쪽무릎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자면 저는 2006년 1월에 7급판정을 받았고 4월에 재판결을 요구했다 누락되었습니다.
>
>
> 여기서 문의 드리는 것은
> 1. 최초 유공자 등록과정에서 왼쪽무릎에 대해 언급이 없어도 상이처로 인정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 2.재검을 한번받았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 3.한쪽무릎으로 7급을 받았는데 두쪽무릎으로 상이처가 확대되었을때 같은 급수의 상이처가 2군데면 유공자 상이 등급이 승급 가능한가에 대한것입니다.
> 위의 3개 사항이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