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생아 낙상사고 관리자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미숙아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제외한 낙상 사고로 인한 피해일 것입니다...


낙상 사고로 인해 두부골절이 발생할 정도였다면, 관련 뇌출혈 등으로 인한 향후 중추신경장애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중추신경장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일부 배상을 받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향후 낙상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손해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안전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환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포기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수준을 들어 본 후, 일부 합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기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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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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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6. 5. 16.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조기출산하여 1.8kg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기는 미숙아,저체중아로서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하늘이 무너져 버릴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마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떨어질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ct결과 측두두개골 골절및 약간의 혈흔이 보였습니다.
> 미숙아들은 잘못하면 신생아 폐혈증, 미숙아 망막증 등 온갖 병이 올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아기를 돌봐야 하는데도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책임자들은 서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커녕 그냥 지켜보자는 말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까지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결과 누가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재 시간은 지나 아기의 상태는 괜찮지만(혈은도 없어지고 골절된 부분도 다 아물은 상태임) 부모들은 아직 그 충격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기가 앞으로잘 클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 현재 합의진행중에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쯤 합의해도 되는지,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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