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삼성병원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고광수
간경화로 서울 삼성병원에 2007년 11월 14일부터 입원치료하시던 아버지께서
2007년 11월 19일 담당 간호사의 실수로 산소호흡기를 먼저 떼고 병실에서 치료실로 옮기던중 사망하셨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수서경찰서에서 형사가 출동하였고, 담당간호사는 출동한 형사앞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구두로는 시인했으나, 문서상으로는 경위서를 써줄 수없으며, 환자의 상태로보아 어차피 돌아가실분인데 간호사가 산소호흡기 미리떼어 일찍돌아가신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정식사과 한마디 없으며, 보상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의료사고처리 하라는것이 삼성병원 법무팀장의 주장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먼저 OUT한 후 10분 가까이 방치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사고당일에는 경찰관 앞에서도 구두상으로는 시인을 하면서도 진료기록상에는 사실과 틀리게 이동중 산소호흡기 OUT이라 허위 기록하고, 삼성병원측의 사적인 규정을 내세워 개개인의 존엄한 생명을 해쳤음에도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지났다 하여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7550-4062 (고광수)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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